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2012 사업연도에 부과된 36억여 원의 법인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3월 2일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2 사업연도 법인세로 총 3,694,316,0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주식회사 A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적법함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서부산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부과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약 36억 9천만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가 서부산세무서장에게 부과받은 법인세 약 36억 9천만 원의 납부 의무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의 주식회사 A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가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