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한 회사가 과거 양산시장이 다른 재단법인에 내준 납골당(봉안당) 설치 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회사는 당시 양산시장에게 허가 권한이 없었고, 이후 개정된 법규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법령에 따라 양산시장에게 허가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했고, 허가의 위법성 여부는 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개정된 법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양산시가 2000년 7월 31일 재단법인 B에 대해 내린 납골당(봉안당) 설치 허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주장은 당시 양산시장에게 해당 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납골당 허가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새롭게 개정된 납골당 설치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규정(봉안당에 사용할 건물 및 토지 소유권 증명 서류 등)이 적용되어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산시장은 허가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으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0년 당시 양산시장에게 납골당 설치 허가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납골당 설치 허가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허가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납골당 설치 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허가 취소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00년 당시 구 지방자치법 및 구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양산시장에게 납골당 설치 허가 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후 개정된 시행규칙을 이 사건 허가처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장의 허가처분은 유효하며,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