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 C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자, 보험사 A는 C의 입원치료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C의 입원치료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험계약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A사가 가집행으로 지급받았던 금액을 보험계약자 B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 C는 2010년과 2013년에 뇌경색이 발병한 후 장기간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계약자 B는 C의 이러한 입원 치료에 대해 보험사 A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A는 C의 2016년 2월 16일 이후 입원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과잉 입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보험사와 B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 71,004,85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이 신뢰 관계 파괴로 인해 무효 또는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장기간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치료였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사의 보험계약 무효 확인, 해지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사는 피고 B에게 제1심판결에 따라 지급받았던 가지급물 8,012,923원과 이에 대한 2019년 8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 A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가 주장한 보험계약의 신뢰 관계 파괴나 피보험자의 입원 치료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피보험자의 장기간 입원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보험사는 이미 가집행으로 지급받았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장기간 요양병원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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