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시기는 보험회사별로 각 3일, 10일, 20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지급 제도를 이용하거나 감액지급도 가능합니다.
중도보험금 및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법」제662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8조 전단).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7조제1항 및 제658조 후단).
보험금의 지급시기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3영업일 이내 지급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질병·상해보험: 3영업일 이내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질병·상해보험 제8조제1항)
배상책임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
화재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
자동차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제1항)
가지급 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3항 본문).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3항 단서).
위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4항).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감액지급률은 우체국보험의 개별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개별 약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의 개별 약관은 『우체국 보험-부가서비스-공시실-상품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