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국립대학교병원 원장으로 재직했던 교수에 대해 제기된 여러 징계 사유 중 병원 자체감사 결과 불이행에 대해서만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고, 그 외 장기근속 및 퇴직 포상금 지급, 각종 수당 지급, 건물 철거 의무 미이행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던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린 사례입니다.
A는 B대학교 의학과 교수이자 C병원 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재직 중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결과(횡령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를 E 한 명에게만 이행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C병원은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약 4천4백만원 상당), 보건수당(약 3억9천2백만원 상당), 초과 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약 33억4천만원 상당), 연차보전수당(약 25억4천9백만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C병원 증축 공사 시 인허가 조건이었던 기존 건물 철거 의무를 A가 원장 퇴임 시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대학교 총장은 A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년 4월 7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2017년 8월 23일 해임 처분이 정직 3개월로 변경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병원 원장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처분의 양정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B대학교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만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 기준표상 '견책'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병원 자체감사 결과 불이행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이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해임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된 '정직 3개월' 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결국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 여부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성실 의무 위반 여부: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공공기관이나 국립대학교 소속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 사유 각각에 대한 사실 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 결과나 지침 불이행의 경우,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재심의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 규정 및 관련 단체협약 등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이 관련 법규와 징계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징계 기준보다 과도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