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 기장군 주민 B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B와 A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로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장은 이 사업이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부산광역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이 부산광역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동 청구인대표 중 1인인 A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더라도 B의 대표권이나 소송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대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자, 이 사업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일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의사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원고 B과 A는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대표로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장은 해당 사업이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국가사무는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둘 이상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가 선정된 경우, 공동대표 중 한 명(A)이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나머지 대표(B)의 소송상 지위(권리보호이익 및 원고적격)가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시 주민투표청구인대표 선정 절차를 거쳤음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은 부산광역시의 자치사무로서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가 여럿인 경우, 한 명의 대표가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다른 대표의 소송상 지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사무에 대해 주민투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0조: 이 조항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교부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민투표청구권자로서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하여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인대표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만 확인하고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대표 선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분하며, 지역개발 및 주민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상수도·하수도 설치 및 관리 포함)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이 상수도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수도법: 수도법 관련 규정은 수도시설의 관리 사무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과 같은 규모의 사업에 대한 인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수도시설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아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법원은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해당하며, 물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물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절차적 권리가 수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주민투표 제도 도입 취지와 함께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무가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과 같이 주민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상수도 관련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인대표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의 대표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나머지 대표의 자격이나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해당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국가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사업의 목적, 추진 주체,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이러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