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산광역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조상의 묘지가 수용되자, 종손인 원고가 묘지 이장 보상금 530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원고 종중의 조상 묘지가 있는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묘지는 원고의 삼촌인 소외 2가 105만 원을 들여 개장했는데, 울산광역시는 총 635만 원의 이장 보상금을 소외 2에게 지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종중 측인 김녕김씨충의공파효문종회가 묘지 수호·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울산광역시는 묘지 주인공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 1은 이 중 105만 원을 소외 2에게 개장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종손인 원고는 묘지의 수호·관리권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개장 비용 1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 530만 원은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묘지 이장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묘지 이장 보상금 청구와 같은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금 청구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묘지 이장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은 적법한 절차(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익사업법 제2조, 제3조는 토지, 물건 등에 대한 수용 및 그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과 정의를 규정하며, 묘지 또한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83조 내지 제85조는 손실보상금 청구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나 물건이 수용되어 보상을 받아야 할 경우, 손실보상금 청구는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와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보상금 액수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재결에도 이의가 있다면, 그 이후에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소송 비용만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분묘의 경우, 소유권 외에 수호·관리권 등 복합적인 권리 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보상금 청구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