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가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공사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 김해시의 한 창고 지붕 보수 공사 중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약 6m 아래로 추락하여 척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해당 공사가 총 공사금액 2,000만 원(부가세 제외) 미만의 소규모 공사이며,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주가 시공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총공사금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총공사금액'은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도급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기준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의 정의가 중요한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은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가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이며 계약 당사자 사이의 도급금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부가세 포함 2,000만 원)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아 2,000만 원 미만으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시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주가 진행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0만 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주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주가 임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 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