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부산-거제 연결도로 건설을 맡은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가 교량 제작장을 짓기 위해 통영시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점·사용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입니다.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는 이 사업이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이므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전액 감면되어야 하며, 과거의 관행과 해양수산부 차관의 의견 표명으로 미루어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의 영리적 성격과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영시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거제 연결도로 건설을 진행하던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는 교량 제작장 건설을 위해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일대의 공유수면 142,975㎡를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점·사용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통영시장은 이에 따라 2004년 11월 24일, 해당 기간(2004년 11월 23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15,576,440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 도로 건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이며, 실시협약상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으므로 점·사용료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이전에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사용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산-거제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양수산부 차관의 의견 표명이나 과거의 관행이 통영시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통영시장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업이 비록 공익적 성격을 가지지만, 회사가 40년간 통행료 징수 등 관리·운영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고 상당한 이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 9.49%의 실질수익률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영리목적을 배제한 비영리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차관은 통영시의 기관이 아니므로 통영시가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민간투자사업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산-거제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이 없다고 보아 통영시가 부과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