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5명이 친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빚이 많다는 이유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으로 겁을 주어 조건만남을 수락하게 만들었고 이후 약 한 달간 총 25회에 걸쳐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 D, E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던 아동·청소년 피해자 F(16세)와 G(15세)에게 접근했습니다. 2023년 7월 27일경, 충남 서천군의 한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빚이 많으니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어 도와달라고 회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씨발, 좀 도와줘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안을 수락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으로 얻은 대가를 관리하고, 피고인 C, D, E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찾고 피해자들을 장소로 보내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23년 7월 30일부터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인 남성과의 조건만남에 내보내고, 그 대가인 10만 원 등을 취득하거나 성행위 거부로 미수에 그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친분 관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가로챈 행위에 대한 처벌, 특히 범행 가담 정도와 연령에 따른 양형 차이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처분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 A, B에게는 각 징역 5년형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 징역 2년형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강요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점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하고 이득의 대부분을 취득한 피고인 A과 B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소년 피고인 C, D, E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주범들의 영향 아래 상대적으로 낮은 가담 정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학업을 중단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거나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5명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3항: 소년(19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 D, E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이 감경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별로 여러 차례의 범행이 있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작량감경): 법관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과 함께 피고인 C, D, E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유죄 판결과 함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수익을 크게 취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