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빌라를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가장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임대 기간 종료 시 반환할 수 있고, 가압류 등기 채권자에게는 대물변제가 결정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대해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가 허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기반으로 본등기를 마쳐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부동산의 시세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고려할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할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보증금에 거의 이르렀거나 상회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