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1992년 농가주택을 신축하며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인 143m²를 주택 부지, 마당, 통행로 등으로 20년간 점유했습니다. 원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 무단 점유했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993년 1월 13일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2013년 1월 13일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1992년 7월 2일 충남 예산군 D에 자신의 농가주택 건축 허가를 받고 같은 해 7월 20일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993년 1월 13일 소유권 등록을 마친 후 이 주택 옆에 창고를 짓고 인접 토지인 E 토지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소유의 충남 예산군 C 답 4,001m² 중 'ㄴ' 부분 143m²를 주택 부지, 마당,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며 점유해왔습니다. 피고 B는 2001년 5월 17일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의 점유를 문제 삼았고, 원고는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 신축 시 경계 침범 사실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타인의 토지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점유자가 해당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점유취득시효가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 'ㄴ' 부분 143m²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점유자가 특별히 '자주점유'였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처럼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그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본 판결에서 법원은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예: 교환계약)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2565 판결 등)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무단점유임을 잘 알면서' 점유를 시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이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법률행위가 없었고, 그러한 사실을 점유자가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단순히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타인의 토지 일부를 사용해왔다면, 해당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