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20년 동안 특정 토지를 사용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충남 예산군의 주택 옆에 창고와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고, 주변 토지를 마당 및 통행로로 사용해 온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1993년부터 해당 'ㄴ' 모양의 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이에 대해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토지 경계를 침범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1993년부터 'ㄴ' 모양의 토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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