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인 22,022,15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물품을 받았으므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품을 받은 즉시 검사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물품 수령 당시 하자에 관한 통지를 원고에게 발송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하자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