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R파라는 폭력조직의 간부인 피고인 C와 D가 피해자 F와 E의 유흥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새로운 노래클럽을 개업하자, 도우미 공급을 막아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BY와 CL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조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피해자 BY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L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R파의 간부로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R파의 간부로서 하위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지시한 점이 중대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지역 사회의 치안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