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A 회사는 거래처 C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C 회사가 물품대금 2억 6천만원 상당을 미지급하자, A 회사는 C 회사와 C 회사의 대표이사 B 씨와 함께 미지급 대금을 분할 상환하고, 만약 C 회사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B 씨가 남은 금액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A 회사는 다른 회사 D로부터 C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C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A 회사는 B 씨에게 약정에 따른 대신 변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A 회사에 총 2억 3백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직포, 침대, 매트리스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로, C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C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C 회사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자입니다. - 주식회사 C: 원고 A 및 소외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미지급하여 회생 절차에 들어간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D: C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으나, 후에 그 채권을 주식회사 A에 양도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C가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C 그리고 C의 대표이사 B와 함께 C의 미지급 물품대금 총 266,645,518원을 확인하고 특정 방식으로 분할 지급하며 만약 C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B가 남은 금액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 역시 C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미지급받자 D도 C 및 대표이사 B와 유사한 대지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D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C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약정에 따라 C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 남은 금액을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에 대해 C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대신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유효성과 그 책임 범위, 그리고 C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표이사 B의 대신 변제 의무가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203,426,1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1월 7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 B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책임에 따라, C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 A에게 최종적으로 2억여 원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적은 금액을 인정받았으나, 주채무자인 C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대신 변제 약정'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보증채무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용에 따라 개인의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채무자인 회사가 법정 관리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개인의 대신 변제 약정 효력은 유지됩니다. 지연손해금 산정에는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이율(연 6%)이 적용되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채무의 이행 지체 시점부터 인정되므로, 그 시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 참고 사항 기업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회사가 재정난에 처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 외에 대표이사 등의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 약정을 받아두면 주채무자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무를 양도받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완료하여 채권 양수의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D가 C에 양도통지를 마쳤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약정 내용이나 소 제기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산일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더라도 대표이사나 연대보증인 등은 별개의 채무를 지므로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가상자산 SUT를 매도, 매수하는 등 총 2,0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B가 A의 계좌 입금정지 조치를 하자, A는 이 조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에서도 채권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며 계좌 입금정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가상자산 SUT를 매도, 매수하며 대규모 거래를 진행한 법인 - 채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의 특정 계좌에 대해 입금 정지 조치를 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채권자 주식회사 A는 2022년 8월 12일 설립된 법인으로, 가상자산 SUT의 매수 희망자에게 SUT를 판매하고, SUT 보유자가 매도 희망 시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9만여 건의 SUT 관련 거래를 통해 약 2,000억 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B는 채권자 A가 이처럼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서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의 계좌에 대해 입금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입금 정지 조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정지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입금 정지 조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권자 주식회사 A의 항고를 기각한다. 즉,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A 계좌에 대한 입금 정지 조치는 정당하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A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 고객과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내용 및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가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취한 입금 정지 조치는 정당하며, A가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169조 (회사의 정의), 제5조 (상인),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며, 회사의 행위 또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A는 법인 등기 목적에 무형재산권 관리, 통신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며, SUT 거래 역시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됩니다. * **'영업으로'의 법리**: '영업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여기서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채권자 A는 SUT 유통을 통해 장기적인 가치 상승 및 미래 결제 수수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재 직접적인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 목, 제5조의2 제4항 제2호 가. 목,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 이 법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규제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았고, 미신고로 인한 금융기관 B의 입금 정지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판단 시에는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인 가상자산 관련 거래 여부와 함께 법의 입법 목적,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 A의 9만여 건, 2,000억 원 규모의 거래는 가상자산사업자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가처분 필요성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 승패 예상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가 신고 의무를 완료할 때까지 입금 정지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A의 손해는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보아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직접적인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나 미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와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의 중요성**: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미신고 시 제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입금 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사업자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로,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영업으로'의 판단 기준**: '영업으로'의 개념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 즉 장기적인 사업성 및 수익성 추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성 검토의 필요성**: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 구조가 관련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필요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B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G' 사장이라고 속이고, 회사의 사업 전망과 코스피 상장 계획을 허위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과거 '무자본 M&A'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주 중인 수배자 신분이었음에도 이를 숨겼습니다. 원고 회사가 피고 B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 C은 피고 B이 수배자임을 알면서도 'G' 명의의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고 B의 기망 행위를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총 140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후 63억 1천만 원가량을 반환받았으나, 피고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합자회사 (원고): D 주식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 B (피고):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자신을 'G' 사장이라고 속이며 허위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주범이자 '무자본 M&A'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인물입니다. - C (피고): D 주식회사의 재무담당자 겸 대표이사로 피고 B의 기망 행위를 알고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이를 방조한 인물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B이 운영하던 회사로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은 대상 기업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은 자신의 과거 범죄 전력과 수배자 신분을 숨기고 'G'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 D 주식회사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코스피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경영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를 요구하자, 피고 B은 피고 C의 도움을 받아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모든 상황을 알고도 그를 도왔습니다. 결국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기망에 속아 D 주식회사에 총 140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피고들의 사기 행위가 밝혀져 형사 유죄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허위 정보 제공 및 사기 행위가 투자금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피고 C이 피고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투자금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연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자신의 신분, 이력, 회사 상황 등을 허위로 속여 원고로부터 14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B의 기망 행위를 알면서도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이를 방조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인 원고에게 일부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허위 정보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사기 행위를 알고도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과 피고 C은 사기 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르거나 방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불법행위일 이후인 2023년 7월 5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4월 15일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기망 행위로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사판결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피해자 과실 상계 관련 법리: 대법원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이 판결에서도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를 기망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들의 책임은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전 철저한 검증: 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사업 계획의 현실성, 재무 상태, 경영진의 신원 및 평판을 다각도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영진 이력 확인: 경영진의 학력, 경력, 과거 재직 회사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잠재적 리스크(범죄 전력, 과거 소송 등)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보의 신뢰성 확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담보가 실제 존재하는지, 가치가 충분한지, 다른 채무에 묶여있지는 않은지 등 담보의 실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 투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설명이 모호하거나, 서류 제출을 꺼리거나, 특정 부분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투자를 보류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만약 사기 행위에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기 행위를 돕는 등 방조한 경우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의 과실 논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도 본인의 과실 여부로 인해 배상이 줄어들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A 회사는 거래처 C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C 회사가 물품대금 2억 6천만원 상당을 미지급하자, A 회사는 C 회사와 C 회사의 대표이사 B 씨와 함께 미지급 대금을 분할 상환하고, 만약 C 회사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B 씨가 남은 금액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A 회사는 다른 회사 D로부터 C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C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A 회사는 B 씨에게 약정에 따른 대신 변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A 회사에 총 2억 3백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직포, 침대, 매트리스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로, C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C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C 회사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자입니다. - 주식회사 C: 원고 A 및 소외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미지급하여 회생 절차에 들어간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D: C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으나, 후에 그 채권을 주식회사 A에 양도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C가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C 그리고 C의 대표이사 B와 함께 C의 미지급 물품대금 총 266,645,518원을 확인하고 특정 방식으로 분할 지급하며 만약 C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B가 남은 금액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 역시 C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미지급받자 D도 C 및 대표이사 B와 유사한 대지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D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C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약정에 따라 C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 남은 금액을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에 대해 C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대신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유효성과 그 책임 범위, 그리고 C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표이사 B의 대신 변제 의무가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203,426,1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1월 7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 B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책임에 따라, C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 A에게 최종적으로 2억여 원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적은 금액을 인정받았으나, 주채무자인 C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대신 변제 약정'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보증채무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용에 따라 개인의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채무자인 회사가 법정 관리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개인의 대신 변제 약정 효력은 유지됩니다. 지연손해금 산정에는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이율(연 6%)이 적용되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채무의 이행 지체 시점부터 인정되므로, 그 시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 참고 사항 기업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회사가 재정난에 처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 외에 대표이사 등의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 약정을 받아두면 주채무자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무를 양도받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완료하여 채권 양수의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D가 C에 양도통지를 마쳤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약정 내용이나 소 제기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산일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더라도 대표이사나 연대보증인 등은 별개의 채무를 지므로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가상자산 SUT를 매도, 매수하는 등 총 2,0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B가 A의 계좌 입금정지 조치를 하자, A는 이 조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에서도 채권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며 계좌 입금정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가상자산 SUT를 매도, 매수하며 대규모 거래를 진행한 법인 - 채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의 특정 계좌에 대해 입금 정지 조치를 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채권자 주식회사 A는 2022년 8월 12일 설립된 법인으로, 가상자산 SUT의 매수 희망자에게 SUT를 판매하고, SUT 보유자가 매도 희망 시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9만여 건의 SUT 관련 거래를 통해 약 2,000억 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B는 채권자 A가 이처럼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서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의 계좌에 대해 입금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입금 정지 조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정지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입금 정지 조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권자 주식회사 A의 항고를 기각한다. 즉,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A 계좌에 대한 입금 정지 조치는 정당하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A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 고객과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내용 및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가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취한 입금 정지 조치는 정당하며, A가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169조 (회사의 정의), 제5조 (상인),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며, 회사의 행위 또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A는 법인 등기 목적에 무형재산권 관리, 통신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며, SUT 거래 역시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됩니다. * **'영업으로'의 법리**: '영업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여기서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채권자 A는 SUT 유통을 통해 장기적인 가치 상승 및 미래 결제 수수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재 직접적인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 목, 제5조의2 제4항 제2호 가. 목,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 이 법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규제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았고, 미신고로 인한 금융기관 B의 입금 정지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판단 시에는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인 가상자산 관련 거래 여부와 함께 법의 입법 목적,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 A의 9만여 건, 2,000억 원 규모의 거래는 가상자산사업자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가처분 필요성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 승패 예상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가 신고 의무를 완료할 때까지 입금 정지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A의 손해는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보아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직접적인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나 미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와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의 중요성**: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미신고 시 제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입금 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사업자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로,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영업으로'의 판단 기준**: '영업으로'의 개념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 즉 장기적인 사업성 및 수익성 추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성 검토의 필요성**: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 구조가 관련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필요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B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G' 사장이라고 속이고, 회사의 사업 전망과 코스피 상장 계획을 허위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과거 '무자본 M&A'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주 중인 수배자 신분이었음에도 이를 숨겼습니다. 원고 회사가 피고 B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 C은 피고 B이 수배자임을 알면서도 'G' 명의의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고 B의 기망 행위를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총 140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후 63억 1천만 원가량을 반환받았으나, 피고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합자회사 (원고): D 주식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 B (피고):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자신을 'G' 사장이라고 속이며 허위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주범이자 '무자본 M&A'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인물입니다. - C (피고): D 주식회사의 재무담당자 겸 대표이사로 피고 B의 기망 행위를 알고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이를 방조한 인물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B이 운영하던 회사로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은 대상 기업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은 자신의 과거 범죄 전력과 수배자 신분을 숨기고 'G'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 D 주식회사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코스피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경영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를 요구하자, 피고 B은 피고 C의 도움을 받아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모든 상황을 알고도 그를 도왔습니다. 결국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기망에 속아 D 주식회사에 총 140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피고들의 사기 행위가 밝혀져 형사 유죄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허위 정보 제공 및 사기 행위가 투자금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피고 C이 피고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투자금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연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자신의 신분, 이력, 회사 상황 등을 허위로 속여 원고로부터 14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B의 기망 행위를 알면서도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이를 방조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인 원고에게 일부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허위 정보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사기 행위를 알고도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과 피고 C은 사기 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르거나 방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불법행위일 이후인 2023년 7월 5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4월 15일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기망 행위로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사판결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피해자 과실 상계 관련 법리: 대법원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이 판결에서도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를 기망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들의 책임은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전 철저한 검증: 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사업 계획의 현실성, 재무 상태, 경영진의 신원 및 평판을 다각도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영진 이력 확인: 경영진의 학력, 경력, 과거 재직 회사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잠재적 리스크(범죄 전력, 과거 소송 등)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보의 신뢰성 확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담보가 실제 존재하는지, 가치가 충분한지, 다른 채무에 묶여있지는 않은지 등 담보의 실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 투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설명이 모호하거나, 서류 제출을 꺼리거나, 특정 부분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투자를 보류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만약 사기 행위에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기 행위를 돕는 등 방조한 경우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의 과실 논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도 본인의 과실 여부로 인해 배상이 줄어들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