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 1,875,85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액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7월 5일부터 2022년 9월 23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후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임금 1,875,857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년 10월 8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1,875,85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1,875,857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0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875,8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관련 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 1,875,857원과 2022년 10월 8일부터 발생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 결정): 소액사건심판법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사건에 대해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소액 사건의 경우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 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퇴직 후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