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이 사망한 사장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사장의 상속인에게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고용주였던 E가 사망하자 E에게 받지 못한 임금 7,995,627원을 E의 상속인인 D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D는 사망한 E의 상속인으로서 E의 임금 채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고용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고 D는 원고 A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7,995,627원 및 그 중 7,493,162원에 대한 2022년 6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사장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고용주가 사망하면 그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경우 피고 D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 채무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20%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망한 고용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고용주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고용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임금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하며, 만약 상속 포기를 했다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 청구 시에는 임금 채무의 발생 사실 즉 근로 기간, 임금 액수, 미지급 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