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 건축/재개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건설장비 임대와 토사 운반 등 여러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대금 중 3천만 원 넘는 잔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추심 위임, 채무 면제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잔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건설장비 임대, 아스콘 납품, 토사 운반 등의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총 용역대금은 4억 8,818만 900원이었으나, 피고는 이 중 4억 3,817만 4,929원만 지급했습니다. 미지급 잔액은 5,000만 5,971원이었으나 원고 스스로 1,626만 7,955원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다른 채무에서 공제되었다고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3,373만 8,016원의 잔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잔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추심 위임, 채무 면제 등의 사유로 이미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장비 임대 및 용역 대금의 미지급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채권 소멸 사유(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추심 위임, 채무 면제)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3,738,016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이자는 2022년 7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된 건설 용역 대금 잔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의 지연손해금 책임 시작 시점은 원고의 청구 시점임을 명확히 하여 일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 여러 사유들은 증거 부족으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된 용역 대금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지연손해금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상 연 6%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인데, 이때 피압류채권이 공사대금과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사 완료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면제나 추심 위임은 명확한 합의와 증거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건설 용역 대금과 같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대금 지급 요구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다른 방식으로 변제되거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합의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경우, 압류 대상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효력 발생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