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볼트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볼트 납품대금과 피고가 인수를 거절한 볼트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납품한 볼트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B 주식회사의 일부 볼트 발주에 대한 납품 완료 증거 부족으로 인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납기 미준수로 인한 계약 해제 항변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반소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를 인정하여 통상 손해 범위 내에서 1,805만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해당 볼트가 미국 공장에 납품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A 주식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측의 청구가 일부씩 받아들여지고 일부씩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볼트를 계속 납품해왔으나, 2022년 1월과 2월에 납품한 볼트 대금을 받지 못했고, 피고 B가 발주하고도 인수를 거절한 볼트가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1년 9월과 10월에 원고 A로부터 납품받은 특정 볼트(이 사건 130볼트)를 사용하여 베어링을 제작, 미국 E 공장에 납품했는데, 해당 볼트의 헤드가 떨어져 나가 14개의 베어링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고가 원고 A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가 다른 종류의 볼트 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볼트의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납품한 볼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피고 B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이 적법한지, 원고 A가 납품한 볼트에 하자가 있었는지, 하자로 인한 피고 B의 손해배상액을 '클레임 보상 협정서'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민법상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손해가 인정될 경우 원고 A가 그 특수한 사정(미국 E 공장 납품)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볼트를 납품하고도 받지 못한 대금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로 인해 피고 B가 입은 통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하자에는 사후 체결된 '클레임 보상 협정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채무자인 원고 A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일부씩 인용되고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받고,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하자 있는 볼트로 인한 통상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