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전기공사업체인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1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사 자금 중 총 5억 2천여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비자금 중 2억 9천여만 원을 부가세 지급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상 신청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회계, 세무, 법인통장 출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실제로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F의 운영자 G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했습니다. G이 이에 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자, 피고인은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F 주식회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래 기록을 조작하여 자신의 개인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5억 2,462만 9,800원을 이체하며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중 2억 9,513만 3,800원 상당을 F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세 지급 명목이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액 중 일부가 회사나 대표이사 B에게 반환되었거나, 대표이사의 묵인 하에 가수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자금은 피해자 회사가 G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D 주식회사의 자금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횡령했는지 여부와 그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횡령금액 중 일부가 회사나 대표이사 B에게 반환되었거나, 대표이사의 묵인 하에 가수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자금은 다른 업체에 의해 편취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불법영득의사(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과 같이 사용하려는 의사)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2억 9,513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회사나 대표이사 B로부터 받을 미정산 금액이 다액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B 또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및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운영할 업무상의 임무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불법영득의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회사 자금의 불법 사용 및 비자금 조성):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허위의 거래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회사 이익 도모 목적이 아닌 개인의 이익 또는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설령 비자금 조성이 대표이사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기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상, 이러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배상(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법적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자금 관리자는 회사 자금을 보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엄격한 업무상 의무를 가집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이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은 횡령죄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묵인 하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것이라면 행위자는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기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회사에 대해 받을 채권(예: 미정산금,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의 결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 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모든 입출금은 명확한 증빙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와 점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