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피고인 A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돈과 물품을 편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J에게는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2,435만 원을 가로챘고, 피해자 U와 X에게는 편의점 운영을 맡겨놓고 판매대금과 물품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AA에게는 편의점 양수도 계약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매장 운영을 빙자해 인테리어 비용과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I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장려금과 판매 물품을 편취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C, D, E, F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G와 H는 범행에 가담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I는 주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