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의원들의 해임 요구에 따라 임시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거쳐 해임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정당한 해임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소집 절차, 의사 진행 절차,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었고, 해임 사유로 제시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해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고, 새마을금고법이나 정관에 따라 정당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임원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적법한 통지 기간이 준수되었고, 해임 사유도 통지되었으며, 변명할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봤습니다.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의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부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것이 해임 결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것이 해임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