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어촌계가 전 어촌계장 B를 상대로 패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2,9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판매 방식이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고의 임무 위반이나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어촌계는 전 어촌계장 B가 2019년 D영어조합법인에 패류를 판매하면서 20kg 1망당 19kg 상당의 가격만 받았는데, 이는 계약 내용에 없던 것이고 관행도 아니었으므로 어촌계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발생한 재산상 손해 29,223,700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촌계장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패류 판매 관행에 따라 20kg 망당 19kg 상당의 가격만 받고 판매한 행위가 어촌계장에 대한 임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어촌계장의 임무 위반이나 위법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어촌계의 피고 B에 대한 29,223,7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어촌계장이 기존의 오랜 거래 관행에 따라 패류를 판매하여 어촌계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위법한 행위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법인격): 이 조항에 따라 어촌계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구성원들의 공동 목적을 위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어촌계의 대표자인 어촌계장은 어촌계의 재산을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피고가 어촌계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의 판단이 민사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비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오랜 관행으로 인식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이득(간식비 등)이 제공되었다면, 어촌계장으로서의 임무 위반이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단체나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거래 관행이 법률이나 정관, 총회 결의 등 공식적인 문서와 상충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촌계와 같이 공동의 자산을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모든 거래 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록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 관행이 단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총회 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판매 단가, 수량 측정 방식, 특별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 등 모든 조건들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의 증명 책임 수준은 다르므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사건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촌계장의 업무상 임무 위반 여부는 단순히 계약 내용과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당시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어촌계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 그리고 대가로 받은 다른 이익(간식비, 망 구입비 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