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친동생인 피해자 B와 전화로 말다툼 중 욕설을 듣고 화가 나, 2018년 12월 5일 새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막대기로 출입문, 베란다, 안방의 유리창 9개를 깨뜨리고 현관문, TV, 전자레인지 등을 파손하여 총 2,0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어서 집 안 벽에 걸린 달력을 찢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아 방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전기장판을 밖으로 빼내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마당에서 불을 끄던 피해자에게 과도칼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며 막대기로 피해자의 이마와 코 부위를 2회 내려쳐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칼과 라이터를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친동생인 피해자 B와의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충동적으로 재물을 파손하고, 이어 분노가 폭발하여 방화를 시도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폭력까지 행사하게 된 일련의 과정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감정적인 갈등이 통제되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안타까운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친동생 집에 대한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방화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 처리,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고령,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과도칼 1개와 라이터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친동생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 간의 불화와 오해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유리창, 현관문, TV, 전자레인지 등 총 2,001,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 및 제174조 (미수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태운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달력에 불을 붙여 전기장판에 옮겨 불이 번지게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범 처벌 규정(형법 제174조)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주거의 안전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커서 형량이 높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261조 (특수폭행):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과도칼, 막대기 등)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폭행(2년 이하의 징역 등)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과도칼과 막대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 감경):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의 비율):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고령, 합의, 반성 등)이 여기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과도칼과 라이터가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재산 손괴, 방화 등 범죄 행위가 동반될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커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형량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과도칼이나 막대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제3자의 개입을 요청하여 더 큰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진지한 반성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게 되므로, 사전에 감정 조절 및 분쟁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