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이 사망하면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많은 부동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이 부족하게 되자,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를 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기준에 따라 부족액을 계산하고, 증여받은 자녀가 지출한 고인의 장례비를 유류분 반환액에서 상계하여 최종 반환액을 결정했습니다.
고인 C는 2018년 1월 8일 사망하여 배우자 D와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B, E, F, G, H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고인 C는 사망 전에 자녀인 피고 B에게 2012년 2월 22일 제3번부터 제8번까지의 토지를 증여하고, 2017년 11월 22일 제1번 토지, 2017년 11월 23일 제2번 토지를 추가로 증여하여 총 8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남은 재산은 제9번 토지 일부와 총 70,055,025원의 예금채권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고인 C가 피고 B에게 과도하게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35,299,070원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4,715,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9년 5월 28일부터 2020년 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며, 피고가 대신 지불한 고인의 장례비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유류분 반환금에서 상계되었습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특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상속인 간의 부당이득 청구를 허용하여 공평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