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일명 'F' 등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무사에게 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여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설립 등기했습니다. 이후 이들 법인 명의로 총 24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F' 등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계좌들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활용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판매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 C, D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 피고인 A와 C는 징역 1년에 대해 각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인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원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하거나, 불실하게 기재된 전자기록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이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유령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며, 이렇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것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일명 'F' 등에게 판매하여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격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유령회사 설립 및 통장 판매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C, E는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A, C는 사회봉사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든 개인 명의든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에 가담하거나 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실제 사업 목적과 활동 계획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