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B는 공범들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를 'F'라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허위로 설립하고, 이를 근거로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야기했고, 특히 피고인 B는 주도적 역할을 하며 동종의 누범이라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하거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는 징역형을, 피고인 A, C, D, E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