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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단층주택이 국유지에 무단 신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주택과 부지가 모두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주시 B, C 토지 및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이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며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특히 집 주변 펜스 안쪽의 땅도 모두 본인의 소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이 거주하던 단층주택은 국유지인 공주시 D에 신축된 것이었고 소유권보존등기만 피고인 소유의 B 토지에 잘못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2023년 11월 21일경 계약금 12,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유지에 무단 신축된 주택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망 행위의 인정 범위.
피고인 A에게 징역 3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유지에 무단 신축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산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 상대방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행위, 그리고 재산상의 이득과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 표시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택이 국유지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기 땅 위에 지은 집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기망 행위에 속아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는 재산 처분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하여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질이나 정상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도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직접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및 실제 현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과 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또는 부지가 국유지인 경우와 같이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매매 대상 부동산의 모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시에는 지급 목적과 명의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