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회복지재단 C의 노인복지시설 공사권한을 허위로 믿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이 취소된 사안.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