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사회복지재단 C의 노인복지시설 공사권한을 허위로 믿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이 취소된 사안.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복지재단 C의 노인복지시설 공사권한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I와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심의 공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었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영택 변호사
법률사무소디딤 홍앤주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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