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음주 상태의 승객이 택시를 무단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택시회사와 공제사업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E 소속 택시기사 I가 운전 중 승객인 망인 K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사이, 망인이 무단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J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E와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무단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가 택시기사 I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무단으로 택시를 운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E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금 7,111,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욱 변호사
이상욱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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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임상순송동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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