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노후된 돼지 축사를 현대화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 신고는 개발행위허가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당진시장은 원고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특히 주민협의 관련 조치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보완 기한 내에 주민협의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오랜 기간 돼지 축사를 운영해온 농민이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환경 영향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부분은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축신고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농민은 주민들과 대화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행정기관은 주민 협의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의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이,
법원은 피고 당진시장이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으나,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보완 요청된 주민 협의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민들의 반대 민원 해결 여부가 건축신고 수리 여부의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축사 현대화 사업은 오히려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당진시 조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