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폭력
이 사건은 원고가 초등학교에서 동급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심의위원회가 절차적 하자를 범했으며, D 등이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심의위원회가 원고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 등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25-04-25 09:41:13 조창훈 변호사 수정
원문: 대전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구합202248 판결 [학교폭력]
원문: 대전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구합202248 판결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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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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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복은4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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