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D 명의의 차용증 위조 및 행사 관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D과 합의하고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웠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D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 형을 면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의 여러 죄목으로 기소되었는데, 그중에는 피해자 D, C, B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D 관련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후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D과 합의가 이루어져 D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명되면서, 이미 확정된 다른 죄들과의 형평성 및 D과의 합의를 근거로 형의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 명의 차용증 위조 및 행사와 관련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다른 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D 명의의 차용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D과 2023년 10월 24일에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다른 죄들(피해자 C, B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과 함께 판단했더라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을 면제하였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가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는 법조입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을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는 법조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리하여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이미 확정된 죄와 D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후단 경합범(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따라 형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에 대한 형):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그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D과 합의한 점과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 관련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원심판결의 파기):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D 관련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그대로 인정될 때,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D 명의 차용증 관련 범죄사실은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문서 위조나 행사와 같은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문서를 임의로 위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무조건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위, 동기, 죄질, 피해 회복 노력 등 다른 범죄 정황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다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범죄가 뒤늦게 발견되어 재판받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동시적 경합범'이라 하며 확정된 판결과 그렇지 않은 판결 사이에 형을 조정하여 과도한 처벌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공소사실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