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믿고 자신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이 접근매체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대출이 많아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작업/전산작업 및 현금유동성자산증명'을 통해 1금융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위한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기회를 얻기로 약속한 것은 대가 관계가 인정되고 고의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양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포함하며, '대가'는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과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출받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약속만으로도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되는 대가성 있는 대여로 간주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빌려주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가 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정보를 요구받는다면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을 빌미로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금융 정보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과정에서 고객의 계좌를 빌리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대출 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계좌 대여를 요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거나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