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건축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토목건축공사업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된 주장과 증거 외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1억 3,24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5,465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1심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계약에서 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서류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액은 1,914만 2,360원으로 인정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에게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공사대금의 범위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법원이 그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변경할 새로운 사실관계나 사정은 찾기 어렵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 하수급인에게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비용을 늘려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언급되었으며, 법원은 위 조항의 문언에 따라 수급인의 의무 발생 조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실제 증액된 금액을 받지 않았다면 하수급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및 추가 공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서면 합의와 증거 자료(작업일지, 사진, 송금 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모든 중요 서류는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급인으로서 추가 공사대금이나 변경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공사금액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한 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