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들은 G노조의 조합원으로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파업에 동참하며 특정 상품의 배송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며, 배송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피고들이 단순히 노조의 지침에 따라 행동했을 뿐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