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택배 집배점 운영자인 원고가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피고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파업에 동조하여 특정 유형의 상품(집화제한 이형상품) 배송을 거부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배송 거부로 인해 대체 배송기사를 고용하여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F사의 충남세종대리점을 운영하는 집배점 운영자였으며, 피고 B, C, D, E는 원고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맺고 택배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이자 G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말, G노동조합이 총 파업을 실시하자 피고들은 이에 동조하여 F사의 지침을 위반하는 '집화제한 이형상품'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상품들의 집화 및 배송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대체 배송기사를 투입하여 피고들의 담당 구역 내 화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건당 600원의 추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피고 B에게 2,224,200원, 피고 C에게 2,208,600원, 피고 D에게 3,793,800원, 피고 E에게 2,040,6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배송 거부 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형상품 분류 및 개선 요구는 위법한 배송 거부가 아니며,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형상품에 대한 배송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도 아니며, 설령 채무불이행이라 해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피고 택배기사들의 집단 배송 거부 행위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반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고들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집화제한 이형상품' 배송 거부가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집단적 배송 거부 행위가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없었으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G노조의 일반 조합원으로서 노조 지침에 따라 단순히 노무 제공을 정지한 것에 불과하고, 쟁의행위를 주도적으로 기획·지시·지도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F사의 지침을 위반한 이형상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배송을 거부한 것이 전면적인 업무 거부라고 보기 어렵고, F사 지침상 이형상품의 집화 금지/제한 또는 가격 차등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이형상품 개선을 요구한 것을 위탁계약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