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전 대대장인 원고는 술자리에서 부하 군무원인 피해자 D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목격자 진술의 부합성,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의 식당, 주점, 노래방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 군무원인 23세 여성 피해자 D를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원고는 식사 후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23초간 감싸 안았고,
이후 흡연 중에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23초간 감싸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방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나 오늘 선 넘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동료인 소령 F에게 '피해자를 그만 따먹고 다녀라.'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D는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하였고,
원고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육군인사사령부는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강등'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강등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강등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군사법원의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던 점을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심리 과정과 징계 수위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 군인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군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 사건의 원고와 같은 상급자가 부하 군무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57조 (품위유지의무) 군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군무원에게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직무와 관계없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기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와 징계 양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 3]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별표 6]에 따르면 강제추행에 대한 기본 징계기준은 '강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이러한 기본 징계기준에 따라 강등 처분을 의결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행의 법리 추행이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의 증거력 행정 재판에서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 및 법원은 이 형사판결의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들의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은 징계 처분의 판단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행위의 경위, 횟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조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하는 성추행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근무 여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