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골프연습장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국도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를 불허하자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신청이 도로법상 '도로연결허가'에 해당하며, 신청지가 도로연결규칙에서 정한 연결 금지구간에 위치하므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연결허가는 법규에 따른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으며, 비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골프연습장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8일, 국도 C호선 교차로 부근에 위치한 도로 62.3㎡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은 이 신청을 불허가했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허가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2년 11월 28일 다시 동일한 신청에 대해 도로연결규칙상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 적용 법령의 위법, 비례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내린 도로점용(연결)허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 실질적으로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신청이며, 해당 도로가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연결허가는 법규에 따른 기속행위로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원고의 비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