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자신의 토지 지목을 '대'로 변경 신청했으나, 피고인 아산시장이 지목변경에 필요한 증명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회신이 부당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과거 E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아산시의 여러 '답(논)' 위에 농지전용신고를 거쳐 우사와 축사를 건축했고, 이로 인해 해당 토지들은 '목장용지'로 합병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은 2018년에 이 목장용지 두 필지를 매수했고, 원고 B, C, D은 2020년에 인접한 '전(밭)'을 매수했습니다. 2023년 원고들은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이들 토지의 지목을 '대(주택 및 건물용지)'로 변경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 담당직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 준공이나 용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안내하며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사무소 직원 O는 필요한 서류 없이 지목변경 신청 진정서를 접수했고, 피고인 아산시장은 2023년 3월 2일, 해당 법령에 따라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원고들은 이 회신을 자신들의 지목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으로 보고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필요한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목변경 신청 시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는데 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의 회신은 지목변경 신청을 최종적으로 반려하는 실질적인 '처분'이 아니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안내 성격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법원이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료시켰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