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전 AH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M 주식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로 도시개발법상 토지수용 동의 요건 미비와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동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협의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신탁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 수탁자가 보상협의 권한을 가지므로 위탁자에 대한 개별 통지 등이 없었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은 2020년 11월 27일 '대전 AH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정하고 M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일원 약 14만㎡ 부지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M 주식회사는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2023년 6월 27일 수용재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상 토지수용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또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 절차에서 자신들을 배제하는 등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들 중 일부는 자신의 토지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으로 신탁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 누구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적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