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들은 2022년 10월 27일 대전의 한 기차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BC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의 것으로 취급하여 횡령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피고인은 해당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기차역 내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구매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약 649,000원 상당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피해자 E에게 30만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일부 금액은 결제 취소 및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