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라오스에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23년 1월과 3월에 걸쳐 두 차례 대마를 섭취하고 한 차례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24일 라오스 비엔티엔에 위치한 'B'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섞인 음료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23일경에는 라오스 비엔티엔의 숙소에서 같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음료를 마셨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1일 23시 30분경 라오스 비엔티엔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또 다른 성명 불상자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아 접시에 깔고 빨대로 코에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해외에서 대마와 케타민을 투약 및 섭취한 행위가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80시간의 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외에서 대마 섭취 2회와 케타민 투약 1회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마 섭취의 범의가 미필적이고 케타민 투약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라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섭취):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가 함유된 음료를 마셨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케타민 투약):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은 마약류에 해당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케타민을 코로 흡입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범죄(대마 섭취 2회, 케타민 투약 1회)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대마 섭취의 범의가 미필적이고 케타민 투약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라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재범예방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대마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호기심이나 미필적인 의도로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거나 투약·섭취 횟수 및 양, 가담 경위, 반성 여부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