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C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B중앙회로부터 징계면직상당 조치 요구를 받고 피고 C조합으로부터 징계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조치와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중앙회의 징계조치요구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원고의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택건설자금대출 절차 위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대출 서류 허위 작성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피고들의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중앙회의 2021년 6월 25일자 징계면직상당 조치 요구와 피고 C조합의 2023년 2월 17일자 징계면직 통보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출 실무 담당자로서 여신 규정 및 여신 업무 방법서에 명시된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금을 지급하고, 건물 준공 후에도 적시에 담보를 취득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출 서류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등 비위 행위의 태양을 고려할 때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상급자들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대출 실행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