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방자체단체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의 보건소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3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갱신 과정에서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2022년 7월 1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계약과 관리규정, 채용공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피고는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왔으며, 원고도 이에 따라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도 공개채용절차는 정당하게 실시되었고,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고득점순으로 2위에 해당하여 불합격하였으므로, 피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