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나, 이후 해당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 사건입니다. 이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재심 사유가 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7월 7일 14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는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0년 9월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년 10월 6일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2019헌바446 등 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확정된 자신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 유죄 판결의 근거 법률 조항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과거 확정된 음주운전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됨으로써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 조항에 따라 부당하게 확정된 유죄 판결을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자전거 등도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 위헌 부분):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 횟수와 현재의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 간격이나 개별적인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횟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과 형벌의 적정성을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부분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흔히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개정 조항의 일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합니다.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가 아니라, 법률이 시행된 때로 소급하여(과거로 돌아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벌에 관한 조항이었으므로 위헌 결정이 소급하여 적용되어 피고인의 과거 확정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재심 청구의 사유): 재심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다시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법적 근거를 상실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이 허용됩니다.
만약 과거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으로 인해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거나 그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구제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므로, 위헌 결정 이전에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아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재심이 개시되면 법원은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률 적용을 다시 심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당시 적용되었던 법조항이 이후 위헌 결정이 났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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