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열악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조광권을 설정받고, 광산 운영 자금 및 폐석 판매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을 거짓으로 해제시킨 사기 혐의, 그리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 징역 10월, 징역 2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8년부터 충남 금산군 일원에서 골재 선별 및 판매업을 운영했으며, 여러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습니다. 그는 2012년 9월 5일경 피해자 회사 대표인 N에게 "광업권에 조광권을 설정해 달라.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매월 조광료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조광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13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진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보증금이나 조광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 "광산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아산시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총 4억 6,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광산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하여 채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으며,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11월 26일경에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석을 판매하여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3,550만 원 상당의 폐석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역시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015년 9월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450만 원의 담보로 설정된 투자자 R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은 10월 30일까지, 1억 3,000만 원은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말소시켰으나, 약속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순경부터 4월 2일경까지 김천시의 사업장에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00톤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 포장과 지붕 및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가 아닌 부지에 적재하여 폐기물 처분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아들 명의 부동산 매수 대금 및 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차용하거나, 광산 운영 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총 1억 5,1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담보가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조광권 설정 계약, 차용금, 폐석 판매,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편취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폐기물 관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일부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1, 2, 3의 각 사기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판시 제4의 사기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판시 제5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에 기재된 각 차용금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광권을 설정받고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마저 거짓으로 말소시킨 점을 매우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고통을 겪다 사망했으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조광권 보증금과 조광료 중 일부를 지급했고, 설정해 준 담보권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항소심에서 피해금 중 일부를 추가 공탁한 점, 폐기물 처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일부 범행이 이후 확정된 사기죄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을 결정했습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 기재 각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