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최초 위탁자로부터 중간 회사(원고 D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 개인(원고 A, B)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위탁자들에게 해당 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실질과세원칙 위배,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평등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위배, 그리고 사후 계약 무효화로 인한 납세의무 소멸 등을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취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H와 M은 각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을 맺고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H는 제1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원고 D 주식회사에 100만 원에 양도했고, D 주식회사는 다음 날 원고 A에게 100만 원에 다시 양도했습니다. M은 제2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원고 D 주식회사에 60만 원에 양도했고, D 주식회사는 며칠 후 원고 B에게 60만 원에 다시 양도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이러한 위탁자 지위 이전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과된 세금이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을 신탁재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위탁자 지위 양도대금(100만 원, 60만 원)이 아닌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후에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 이미 부과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구 지방세법상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특별 규정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여부나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원고들이 지급한 양도대금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후에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 민사 화해권고결정으로 무효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구 지방세법과 신탁법을 중심으로 여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신탁재산의 취득 특례): 이 조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취득세 제도의 취지와 신탁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자의 특별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즉, 누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누가 법률상 소유권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를 신탁재산을 취득한 자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명확한 입법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신탁재산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질과세원칙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위반 여부: 원고들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수익자이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만으로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행위세'이며,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하여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취득 행위 자체가 과세 요건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은 그 자체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제5항):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양도대금(100만 원, 60만 원)이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단순히 위탁자 지위 양도대금뿐만 아니라, 위탁자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얻는 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로는 위 양도대금 외에 수익자가 보유한 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까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및 사후 계약 무효화의 영향: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즉,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후적인 계약 무효화는 이미 발생한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등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이나 법령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조세 종류나 적용 법리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에 대한 지자체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상이, 과세요건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법 해석상 이의(異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경우, 비록 소액의 비용만 지불했더라도 해당 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탁자 지위 양도대금이 아닌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취득가격을 증명할 법인 장부 등이 부족하여 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 사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 해석에 대한 단순한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