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G는 자사의 물탱크 제품이 두 가지 특허(O 특허, S 특허)를 모두 적용한 우수조달물품이라고 신청하여 2018년 조달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조달청의 확인 결과, G사 제품 중 특정 4개 규격(H, I, J, K)에는 S 특허가 적용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해당 4개 규격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G사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G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G는 2018년 두 가지 특허(O 특허, S 특허)가 적용된 'SPEP 패널 원통형 물탱크' 41개 제품에 대해 조달청에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조달청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탱크 품목에 대한 정비 과정에서 G사에 특허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G사가 제출한 한국특허정보원의 보고서와 조달청의 기술심의회 검토 결과, G사의 41개 제품 중 H, I, J, K 4개 규격 제품에는 S 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2022년 6월 30일 해당 4개 규격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G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G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중 일부에 특정 특허가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만약 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조달청이 내린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한국특허정보원의 보고서와 기술심의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G사의 4개 규격 제품(H, I, J, K)에는 S 특허가 적용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G사가 주장한 '주된 특허'와 '보조 특허'의 구분은 심사 기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의 공익적 필요성(공정한 조달, 기술 우수성)과 원고가 받았던 특혜, 그리고 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혜택 중단일 뿐 사업 영위 제한 아님)을 비교·형량하여 조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G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G는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해당 4개 규격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는 유지되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이 조항은 조달청장이 기술력이나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제품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선 공급될 수 있는 특혜를 받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취소): 이 조항은 만약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청 당시 제출한 특허 적용 여부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지정 취소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목적에 반하여 부당하게 행사하는(남용) 것은 위법하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인지 판단할 때, 해당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공익적 목적(기술 우수성 확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원고가 얻었던 특혜, 그리고 취소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혜택 중단일 뿐 사업 영위 제한 아님)을 비교하여, 조달청의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출의 중요성: 우수조달물품과 같이 정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 제도에 신청할 때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가 사실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 적용 여부, 제품 규격 등 기술 관련 정보는 추후 사실 확인 과정에서 불일치가 드러날 경우 지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적용 여부의 명확한 확인: 여러 특허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모든 모델에 신청한 특허가 빠짐없이 적용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제품에 특정 특허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전체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된 특허', '보조 특허'의 구분은 의미 없음: 심사 기관은 일반적으로 신청된 모든 특허가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며, 특허의 중요도(주된 특허, 보조 특허)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명시된 특허는 모두 해당 제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시정 가능성: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일정 기간 혜택을 받았더라도, 추후 잘못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즉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지정이 정당화되거나, 지정 취소에 대한 '공적인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익적 판단의 우선: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공공의 이익(공정한 조달 시장 형성,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별 기업이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적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 취소의 범위: 이번 사례처럼 특정 규격 제품에만 문제가 있다면, 해당 규격 제품에 대한 지정만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 제공의 정도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전체 제품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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