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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행정
원고들이 기존 어업 허가권자가 설치했던 선착장 허가권 지분을 양수받아 공유수면을 사용하던 중,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하고 특히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 부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령시장이 원고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지가 공유수면이 아니며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지가 지적공부상 도로 경계 밖에 위치한 공유수면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외인 C는 1990년대 어업 허가와 함께 진입로 및 선착장 설치 허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진입로는 국가에 기부채납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C로부터 선착장 허가권 지분 중 각 1/2을 양수받아 공유수면을 사용해왔습니다. 보령시장은 원고들이 허가 면적(G선 공유수면 3,290㎡)을 550㎡ 초과 점유하고 특히 선착장 진입로 193㎡와 현장 사무실 89㎡를 무단 사용했다고 보아 2021년 9월 30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2월 초 원상회복을 완료했지만 피고는 과거 5년간의 무단 점·사용에 대해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라 2022년 6월 7일 변상금(선착장 진입로 2,173,860원, 현장 사무실 1,001,850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부지가 '공유수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사용한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 부지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지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보령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이 지적공부상 도로의 경계선 밖에 위치한 '바닷가'로서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원고들이 양수받은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공유수면의 정의 (공유수면법 제2조 제1호):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및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즉 도로 경계 밖에 위치한 '바닷가'로 판단되어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상 도로로 등록되었더라도 그 경계 바깥의 바닷가 지역은 여전히 공유수면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1호):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들이 사용한 선착장 진입로 및 현장 사무실이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는 무단 점용·사용에 해당합니다. 변상금 징수 (공유수면법 제15조 제1항):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제재가 가해지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원고들이 양수받은 허가에 해당 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했더라도 실제 허가 범위 밖에 있었다면 변상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공유수면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범위와 목적에 대한 정확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허가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도 허가 범위, 조건, 존치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단 점유·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에 '도로' 등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해안선과 지적공부 등록 지역 사이의 '바닷가'는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변상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이 도로의 부속물인지 아니면 별개의 점유로 볼 것인지는 실제 위치와 지적공부상의 경계, 그리고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