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씨는 출근 중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요양을 마친 뒤,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A씨의 장해등급을 조정 12급으로 결정했으나, A씨는 자신의 우측 다리(발) 장해가 8급 7호, 좌측 다리(발) 장해가 12급 10호에 해당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7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족관절 운동 범위 감소 장해가 사고로 인한 신경 손상 때문이며, 이는 뇌경색과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 정도는 능동 운동 측정 방식으로 판정되어야 하고, A씨의 주장에 따라 조정 7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출근 중 교통사고로 우측 경골 골절, 양측 비골신경 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장해등급을 조정 12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우측 다리(발)는 8급 7호, 좌측 다리(발)는 12급 10호에 해당하여, 조정 시 7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족관절 운동 범위 감소가 뇌경색으로 인한 중추신경 손상 때문이거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 운동 측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족관절 장해 원인이 사고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능동 운동 측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 A씨의 족관절(발목관절) 운동 범위 감소 장해가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신경 손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뇌경색) 때문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장해 측정 방식(능동 운동 측정과 수동 운동 측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그에 따른 최종 장해등급 산정이 올바른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10월 5일 원고 A씨에 대해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의 원인과 측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경 손상 등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 운동 측정 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근로자의 신체적 제한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공단의 재처분을 통해 합당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여러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취업 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근길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장해급여가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장해등급의 세부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구체적인 장해등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복수 장해의 등급 조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중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우측 다리 장해 8급과 좌측 다리 장해 12급이 합쳐져 조정 7급이 된 것이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운동기능 장해 측정 방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운동기능 장해의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의 증명력: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특별히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배척할 수 없으며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