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공범 B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B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메모리,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판매하여 판매금을 나눠 갖고, 계좌에 입금된 돈도 몰래 빼내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했으며, 이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의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B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고 판매금을 나눠 가지며 계좌에 입금된 돈도 몰래 빼내기로 계획했습니다. B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OTP 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메모리,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등 계좌 접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 다른 공범 G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대여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심각한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범죄 수익을 몰래 빼낼 생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했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기기, 공인인증서 등)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하거나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공범 B와 대가를 약속하고 B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범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 참여자는 모두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A와 공범 B는 접근매체 대여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형벌을 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미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절대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공인인증서 등 금융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본인도 해당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불법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취업을 빌미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접근매체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